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이하)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적립
  •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정액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정액 적립

신청방법

  • 모집 기간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032-880-730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7305
  • 최종수정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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