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이하)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적립
-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정액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정액 적립
신청방법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032-88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