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선정기준

  • 대상자의 건강, 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기준중위소득70%이하 부합여부 판정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배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032-880-458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4588
  • 최종수정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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