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140%, 150% 이하 가구 (개별서비스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소득 예외기준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140%, 150% 이하
- 서비스 선정 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 가격 대비 본인부담금 10~40% 차등 부담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효과성 고려하여 결정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월부터 사용가능
-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 이월되어 결제 가능)
- 개별서비스 종류
전자바우처 방식의 개별서비스 종류를 구분, 서비스 내용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시 개발형 |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장애인재활승마,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노인 수중운동교실, 장애아동 학습지원, 성인심리상담, 오감쑥쑥 |
구 개발형 |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
구 공동개발형 |
즐거운 아침·행복한 학교 |
신청방법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032-880-730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7305
- 최종수정일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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