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난민 등은 지원함)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
  •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지원내용

월령별로 10~20만 원 차등 지원
지원내용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해당연령없음 0~35 200,000원
12~23 150,000원
24~35 100,000원
35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지원자격 변경 희망 시 변경 신청 필요(변경신청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에 유의)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26
  • 최종수정일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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