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만 0세(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이상~만 36개월 이하

선정 기준

  •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지원내용

  •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 지원율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 정부지원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나. 시간제 서비스
    • 일반형 기준 정부 지원율
      • ① A형(2016.1.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 ② B형(2015.12.31. 이전 출생)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 정부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정부미지원 신청 : 누리집(www.idolbom.go.kr)
  • 정부 지원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신청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20조

문의처

  • 여성가족과(아동복지팀) ☎032-880-7483
  • 미추홀구가족센터 ☎032-875-299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483
  • 최종수정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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