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는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
-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장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지역 주민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6조(여성친화 도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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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 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2015. 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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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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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토론회 개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0인 토론회 개최
20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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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여성가족부 주관)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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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2021.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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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여성가족부 주관)
2021. 12. 1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374
- 최종수정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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