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점검 대상
점검 기간
점검 주기
점검 내용
- 관내 공공 · 민간시설 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
- 벽면 구멍 발견 시 구멍 메움 스티커 부착 등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육안점검 등
점검반 구성
-
상시 점검반
- 미추홀노인인력새발센터(업무협약) 불법 촬영 감시단 인력 구성
- 합동점검반 : 미추홀구, 미추홀 경찰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구성
-
합동점검반 : 미추홀구, 미추홀 경찰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구성
점검 방법
- 탐지기(전파 · 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점검
점검 결과 조치
- 불법 촬영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 112)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