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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등
지원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 입국 초기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 위한 생활 전반적 통번역 지원
신청방법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314
- 미추홀구가족센터 ☎032-875-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