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 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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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3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4,204,146 |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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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200,000원 | 월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50,000원 | 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00,000원 | 월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50,000원 | 월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 93,000원 | 연 1회 |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50,000원 | 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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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350,000원 | 월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 +교재비(연20만원이내) +학용품비(연9.3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최대 지원기간 2년 |
재학생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교통비(월3만원), 교복구입비 1회(50만원 이내)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연간 |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이면서, 신청일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100,000원 | 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급여항목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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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무상교육제외 *사립고 지원 |
임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
분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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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부교재비 | 초등학교 재학생 | 168,000원 | 연 |
중학생 부교재비 | 중학교 재학생 | 276,000원 | 연 |
고등학생 부교재비 | 고등학교 재학생 | 276,000원 | 연 |
중·고생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40,000원 | 분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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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연료비 지원 |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 80,000원 | 10월~12월 중 (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