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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 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 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양육보조금 : 월 300천 원~500천원(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 대학생활안정지원금 : 대학교 진학 아동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1회)
- 자립 정착금 : 만 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1회 10,000천 원
- 소년소녀가정 전세 주택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 문의 및 상담 진행 후 신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5조(보호조치)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