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 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 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양육보조금 : 월 300천 원~500천원(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 대학생활안정지원금 : 대학교 진학 아동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1회)
  • 자립 정착금 : 만 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1회 10,000천 원
  • 소년소녀가정 전세 주택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 문의 및 상담 진행 후 신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5조(보호조치)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48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485
  • 최종수정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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