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 (만 18세 미만 아동)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200천 원/1인 (만 18세 미만)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중증)월 627천 원/1인, (경증)월 551천원/1인 (만 18세 미만)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방법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추홀구 방문 제출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48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483
- 최종수정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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