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학기 중 및 방학 중 조·중·석식 지원
  • 학기 중 중식은 학교급식에 따른 교육청 지원

지원방법

  • 푸르미 카드 : 1식 8,000원 단가에 맞추어 관내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도시락 배달 : 1식 8,000원 단가에 맞추어 아동 개별 자택 배송
  • 지역아동센터 : 학기 중-석식 / 방학 중-중식, 석식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호 및 제4항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48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485
  • 최종수정일 : 2023-10-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복지일반
  • 임신·출산
  • 영유아
  • 여성·가족
  • 아동
  • 노인
  • 장애인
  • 복지소식
  •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