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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인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2023년)

  • 단독가구
    •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 인정액 323.2만 원 이하

지원내용

  • 단독 및 부부 1인 가구
    • 월 최대 323,180원
  • 단독 및 부부 2인 가구
    • 월 최대 517,08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