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급식 대상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기관 중 지정
선정 기준
- 급식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급식 기관
-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기관 중 지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 급식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운영 기관 방문 및 유선 접수
- 급식기관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81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817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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