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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운영대상
- 설치ㆍ운영 신고(등록)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이용대상
지원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원
-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교육정보, 건강증진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제26조(시설기준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