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원대상

  • 운영대상
    • 설치ㆍ운영 신고(등록)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원
  •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교육정보, 건강증진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제26조(시설기준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8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89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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