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한 자
선정 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했을 경우 지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복지로)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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