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미추홀구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 1순위: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 장애인
    • 3순위: 여성 가장,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1,795,350원, 시간제 월급은 897,660원
  • 복지 일자리는 481,040원을 월급으로 지급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1,145,700원을 월급으로 지급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의 경우 1,125,290원을 월급으로 지급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노인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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