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최대 380,000원 ~ 40,000원 차등 지원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18~64세: 기초급여(30만 원)+부가급여(8만 원), 65세 이상: 부가급여(38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18~64세: 기초급여(30만 원) 65세 이상: 부가급여(7만 원-시설 수급 특례자)
    • 차상위계층- 18~64세: 기초급여(30만 원)+부가급여(7만 원), 65세 이상:부가(7만 원)
    • 소득 하위 70%- 18~64세: 기초급여(254,760원)+부가급여(2만 원), 65세 이상 :부가(4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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