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생계, 의료): 월 6만 원
  • 장애수당(시설): 월 3만 원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월 6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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