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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생계, 의료): 월 6만 원
- 장애수당(시설): 월 3만 원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월 6만 원
신청방법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