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단, 장애인연금 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9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3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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