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단, 장애인연금 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7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2만 원
신청방법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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