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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본인 부담금 사전 차감)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