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진단서 발급 지원만 해당)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선정 기준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진단서 발급 지원만 해당)
  • 재판정(의무적, 서비스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그 외 기타장애는 15,000원
  •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와 별도로 검사비 소요비용 총 100,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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