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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이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ㆍ 가사활동ㆍ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 종류: 활동 지원급여, 특별 지원급여(수급요건 충족 시)
- 활동 지원급여 구간별(1~15구간) 차등 지원
신청방법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