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대상

  • 독거노인: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인 자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이면서 독거·취약가구인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역센터에서 가정방문 후 대상자 승인 요청, 구에서 승인 처리
  • * 1순위 대상자 우선 선정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취약가구:본인 제외 가구 구성원이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65세 이상)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ㆍ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중중장애인 댁내 시스템 설치, 시스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이상 시 대응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해당 지역센터(가정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2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93
  • 최종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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