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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부장애를 가진 경우 포함,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바우처 12개월 지원(1회 12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