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우선 선발 가능
- * 돌봄취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장애가구,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지원내용
- 취미ㆍ여가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신청방법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2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23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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