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우선 선발 가능
    • * 돌봄취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장애가구,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지원내용

  • 취미ㆍ여가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2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23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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