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인정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
- 만 6세 미만의 경우 해당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을 소득기준별 바우처 지원액 정보 제공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차상위계층 (가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과~120% 이하(라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마형) |
바우처 지원액(월) |
25만원 |
23만원 |
21만원 |
19만원 |
17만원 |
신청방법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23
- 최종수정일 : 2023-03-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