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원내용을 소득기준별 바우처 지원액 정보 제공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차상위계층 (가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과~120% 이하(라형) |
바우처 지원액(월) |
22만원 |
20만원 |
18만원 |
16만원 |
신청방법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23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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