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지원 대상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원내용을 소득기준별 바우처 지원액 정보 제공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차상위계층
(가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과~120% 이하(라형)
바우처 지원액(월) 22만원 20만원 18만원 16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23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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