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 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장애 종류, 장애 정도에 따라 31종 품목 보조 기구 지원
신청방법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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