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 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장애 종류, 장애 정도에 따라 31종 품목 보조 기구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66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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