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운영지원

지원 대상

  • 운영 대상
    • 설치ㆍ운영 신고(등록) 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
      • 장기 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입소 절차

  • 장기요양기관 입소 절차에 의함.
  • 기초수급자
    •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서 제출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입소시설에 통지

입소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설치신고) 및 22조(시설 기준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77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바로가기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583
  • 최종수정일 : 2023-03-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복지일반
  • 임신·출산
  • 영유아
  • 여성·가족
  • 아동
  • 노인
  • 장애인
  • 복지소식
  •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