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운영 대상
- 설치ㆍ운영 신고(등록) 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
- 장기 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입소 절차
- 장기요양기관 입소 절차에 의함.
- 기초수급자
-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서 제출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입소시설에 통지
입소 비용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설치신고) 및 22조(시설 기준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77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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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583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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