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운영대상
- 시설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입소절차
-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
-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청(급여신청)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
입소비용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설치신고) 및 29조(시설기준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7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바로가기
장기요양기관 의무교육 및 평가관련 교육 안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77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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