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지원

지원대상

  • 운영대상
    • 설치ㆍ운영 신고(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입소절차

  •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
  •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청(급여신청)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

입소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설치신고) 및 29조(시설기준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7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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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의무교육 및 평가관련 교육 안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77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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