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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란?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선정 절차

  1. STEP1

    접수

    직접 신청(전화, 내방)
    의뢰(동주민센터, 유관기관)

  2. STEP2

    초기상담 및 현황조사

    가정방문

  3. STEP3

    드림스타트 심사 및 선정

    사례회의

  4. STEP4

    선정 결과 개별 안내

사업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서비스 안내 테이블 -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예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예시)
신체ㆍ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제공
  • 건강교육, 건강검진, 치과치료 등
인지ㆍ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능력 상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습지도 등
정서ㆍ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 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자존감 강화 및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 양육자 교육, 가족 상담 및 치료, 임산부 지원 등

서비스 흐름도

  1. 대상자 선정

    개별 의뢰, 행복e음,
    자진 내방, 관련 기관 의뢰

  1. 대상자 선정
    •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2. 사례회의
    •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 개입 영역 구체화
  3.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아동발달 단계별 개입 계획 수립
    • 필요서비스 제공
1. 신체ㆍ건강 : 정신 보건센터, 병의원 2. 인지ㆍ언어 : 방과후 돌봄기관, 지역도서관 3.가족지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상담센터 4. 정서ㆍ행동 : 보육정보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