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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일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 모집 안내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3,588원씩 증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가능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월정액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소득하한선 이상 발생),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임의 수급포기는 탈수급 인정불가)     ❍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행복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시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신용관리 대상자 도 가입은 가능함)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3. 6. 1.(목) ~ 2023. 6. 13.(화)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자선형성 담당자(032-880-7305)

2023. 06. 05.

2023년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안내

2023년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모집내용  ○ 신청기간 : 2023. 6. 5.(월)  ~ 6. 16.(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서비스 이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12개월)    ○ 모집사업 : 총 280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00명,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30명,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50명 모집)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및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는 해당서비스 생애최초인 경우만 신청가능함(기 이용자는 신청불가) ※ 타 군구 및 타 시도  전출 시 이용자격 자동중지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랍니다.

2023.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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