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소식 더보기[2023년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접수 안내] 가. 인천형 활동지원 1. 신청대상: 국비 활동지원 1~12구간인 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대상 2. 지원내용: 10~80시간 추가지원 3. 선정인원: 인천시 전체 80명 신규 선정 4. 신청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5. 신청기간: 1.19.(목)~2.9.(목) 까지 6. 구비서류: 신분증, 와상환자일 경우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7. 선정방법: 선정기준표에 의해 선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24시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 신청대상: 국비 활동지원 대상자 중 X1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취약가구인 자 2. 지원내용: 월 465시간 범위 내 추가 지원 3. 선정인원: 인천시 전체 14명 신규 선정 4. 신청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5. 신청기간: 1.19.(목)~2.9.(목) 까지 6. 구비서류: 신분증 7. 선정방법: 선정기준표에 의해 선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또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2-880-7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3,588원씩 증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가능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월정액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소득하한선 이상 발생),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임의 수급포기는 탈수급 인정불가) ❍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행복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시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신용관리 대상자 도 가입은 가능함)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3. 2. 1(수) ~ 2023. 2. 13(월)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자선형성 담당자(032-880-7305)
가구상황과 대상별로 해당하는 복지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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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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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합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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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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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장터”로 이용자가 무상으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나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