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신청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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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 부착하여 신청장소에 배출
불연성 폐기물 특수 마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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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에 배출
생활폐기물 중 침대,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 물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 (www.15990903.or.kr)에서 접수 시 무상 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원형이 훼손된 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가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 (1599-0903) 가 가능하고, 5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무상으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품목)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전기다리미 프린터등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 수집상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새로 구매한 경우, 동일 품목 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 수거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무상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으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가습기 |
|---|---|
| 2 | 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
| 3 |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
| 4 | 정수기(높이 1m미만) |
| 5 | 전기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 |
| 6 | 카세트라디오 |
| 7 | 다리미 |
| 8 | 선풍기 |
| 9 | 탈수기 |
| 10 | 청소기 |
| 11 | VTR/DVD |
| 12 | 전화기 |
| 13 | 헤어드라이기 |
| 14 | 에어컨실외기 |
| 15 | 14인치 소형TV |
| 16 | 전기히터 |
| 17 | 전자렌지 |
| 18 | 전기밥솥 |
| 19 | 녹즙기(믹서기) |
| 20 | 토스터기 |
| 21 | 전기히터 |
| 월 | 숭의 1 · 3동, 2동, 용현 1 · 4동, 주안2, 4동, 문학동, 관교동 |
|---|---|
| 화 | 숭의4동, 용현2,3동, 학익1동, 도화2 · 3동, 주안1,3,7,8동 |
| 수 | 용현5동, 학익2동, 도화1동, 주안2,5,6동 |
| 목 | 숭의1 · 3, 2동, 용현1 · 4동, 학익1동, 주안4동, 문학동, 관교동 |
| 금 | 숭의4동, 용현2,3동, 도화2 · 3동, 주안1,2,3,7,8동 |
| 토 | 용현5동, 도화1동, 학익1,2동, 주안5,6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