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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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청안내

방청대상
  • 구민이면 누구나 방청가능 (일반, 단체, 장기방청으로 구분)

방청권 배부
  • 미추홀구의회사무국(032-880-4954)

방청제한
  • 흉기 및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 또는 정신 이상자 포함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 신청방법
  • 현장 신청방법
    • 의회청사 1층 총무팀 방문 방청권 신청대장 작성 방청권 배부 방청
  • FAX 신청방법
    • 아래 방청신청서 서식 작성 후 FAX. 032-880-4949 전송
    • 담당자 확인 후 MMS를 통해 결과 안내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의회사무국(총무)
전화번호 :
880-4954
FAX(대표):
88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