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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 일

조례란?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하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의 제정ㆍ개정절차

발의:구청장 의원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20일이내에 구청장이 공포

조례의 개정 및 폐지

  • 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례로서 확정한다.
  • 재의 요구한 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전과 같이 재의결한 경우에 그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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