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련용어
구분 | 정의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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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議事) |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회의하는 의미로 사용함 |
회기(會期)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함 |
집회(集會)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원,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함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 |
폐회(閉會) | 개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
가결(可決) | 안건이 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 |
부결(否決) |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 |
의결(議決) |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인 의사 형성 행위 |
결의(決議) | 합의체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 |
부의(附議)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음 |
상정(上程)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함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의 한 단계를 의미함. |
질문(質問)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으로 독립적인의사로서 심의의 대상이 됨 |
심의(審議) |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것 |
심사(審査) |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것 |
동의(同議) |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하게 되고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임 |
요구(要求) |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 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
표결(表決) |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 |
과반수(過半數) |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로서 2분의1이상과는 다른 개념임 (예)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임 |
고지(告知) | 법률상의 절차는 아니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편의상 소집 통보하는 것 |
재개(再開) | 휴회 기간중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
정회(停會) |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
산회(散會) | 당일의 의사일정을 완료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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