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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관련 용어

의회관련용어

의회관련용어 안내
구분 정의 및 해설
의사(議事)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회의하는 의미로 사용함
회기(會期)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함
집회(集會)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원,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함
개회(開會)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
폐회(閉會) 개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가결(可決) 안건이 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
부결(否決)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
의결(議決)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인 의사 형성 행위
결의(決議) 합의체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
부의(附議)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음
상정(上程)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함
질의(質疑)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의 한 단계를 의미함.
질문(質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으로 독립적인의사로서 심의의 대상이 됨
심의(審議)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것
심사(審査)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것
동의(同議)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하게 되고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임
요구(要求)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 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표결(表決)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
과반수(過半數)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로서 2분의1이상과는 다른 개념임
(예)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임
고지(告知) 법률상의 절차는 아니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편의상 소집 통보하는 것
재개(再開) 휴회 기간중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정회(停會)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산회(散會) 당일의 의사일정을 완료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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