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 집회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의원 요구가 있을때에 의장이 15일이내의 기간
으로 소집 운영.
정례회 및 임시회
구분 | 정례회 | 임시회 |
---|---|---|
집회소집 | 의장이 집회공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안건 | 세입.세출결산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타안건(조례안 등) | 집회소집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자율 안건 |
본회의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지만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심의전에 예비적 심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토록 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 참석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정수가 41인이상인 의회는 5개, 31인이상 40인이하의 의회는 4개, 13인이상 30인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로 설치 할 수 있어 우리미추홀구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 실.국.소.동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며한시성을 띄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와 예산안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조사등을 위해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본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
구분 | 안건명 | 요건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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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결 | 지방의회 의결사항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법 56조 |
특별의결 |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 | 재적의원 1/4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법49조② |
조례안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법19조④ |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법98조② |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법72조② | |
의원의 제명 의결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법80조② | |
회의의 비공개 | 3인이상 발의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법57조 | |
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설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법6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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