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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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 집회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의원 요구가 있을때에 의장이 15일이내의 기간 으로 소집 운영.

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 및 임시회
구분 정례회 임시회
집회소집 의장이 집회공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안건 세입.세출결산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타안건(조례안 등) 집회소집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자율 안건

본회의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이지만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심의전에 예비적 심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토록 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 참석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정수가 41인이상인 의회는 5개, 31인이상 40인이하의 의회는 4개, 13인이상 30인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로 설치 할 수 있어 우리미추홀구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 실.국.소.동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며한시성을 띄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와 예산안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조사등을 위해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본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 및 임시회
구분 안건명 요건 근거법규
일반의결 지방의회 의결사항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법 56조
특별의결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 재적의원 1/4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49조②
조례안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19조④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98조②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72조②
의원의 제명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80조②
회의의 비공개 3인이상 발의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법57조
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법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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