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감면/면제 대상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현장접수 바랍니다.
2026. 10.1. 기준 만 65세 이상인 분은 10% 감면대상입니다. 현장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가 마감됐을 경우 현장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