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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 일

예산안 심의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구에서 집행되는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이다.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하며,구청장은 예산 집행후 차기년도에 의회로부터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편성제출:구청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예산안 심사: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 심의ㆍ의결: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 - 확정:예산집행 후 결산승인

결산 승인 절차

승인요구: - 구청장은 차기년도에 출납 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승인요구 - 심사: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의 타당성 확인 및 심사  - 심의ㆍ의결: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 - 승인: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정차를 거쳐 승인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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