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하여 조례로서 확정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의 출석과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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