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5-223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3.10.1.>제14조제1항(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월 31일
가 평 군 수
1. 처분내용: 시설폐쇄(봉안된 유골의 이전): 2026.1.30.까지
2.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3.10.1.> 제26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3. 처분원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3.10.1.>제14조제1항(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위반
4.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15. (15일간)
5.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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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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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
행위자 |
주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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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
366-2 |
이*규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 제*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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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현황:
7. 공시송달내용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 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처분내용의 기한까지 시설폐쇄(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의거 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내에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9.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