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연중(물품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경로당 등
■ 지원물품: 분리수거대, 분리수거대용 비닐봉투 30L(최초 200매 지급, 이후 자체 구입)
■ 신청조건: 관리인 선임 필수,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1부 제출
■ 주의사항
- 반드시 전담관리인을 선정하여 청결히 사용, 혼합배출 시 미수거
-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철거 요청 必
■ 문의사항: ☎ 032-880-4361(구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