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문자나 전화로 자신이 미추홀구청 직원이라고 사칭
2. 긴급한 수의계약건임을 가장하여 특정 물품을 특정 업체에게 구매하여 납품할 것을 유도
[대응방법 안내]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내선전화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