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저소득층등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6-07-03
  • 조회 : 79

기 간: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대 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구 등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80%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구

내 용: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 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월 110,000원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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