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10통장)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6-08-21
  • 조회 : 7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숭의1.3동 10통 통장 위촉대상자를 확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8. 21.(금) ~ 2026. 8. 28.(금)
  2.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위촉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10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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