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숭의1.3동 10통 통장 위촉대상자를 확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8. 21.(금) ~ 2026. 8. 28.(금) 2.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위촉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10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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