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침 안내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9-07
  • 조회 : 3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