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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