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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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신청기간)
ㅇ (1차) 2023년 12월 18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ㅇ (2차)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수) ~ 2024년 6월 30일(일)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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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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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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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5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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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36,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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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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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 |
2인(1인+1인) |
9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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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1인+2인) |
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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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59.2만원과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