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 5. ~ 2024. 1. 25. (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본부과_장0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