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내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주민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 8.(월)~2. 8.(목) 18:00
2. 신청방법: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우편 접수
3. 문 의: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032-880-4467)
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2) 지원내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개·보수비용 지원
나.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사업
1)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의 폐쇄․방치 공간
2) 지원내용: 공동주택의 폐쇄․방치 공간을 주민 회의․소통․지식 나눔 공간으로 활용
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1)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2) 지원내용: 환경개선 공사(장판, 도배 등), 건축설비 설치(냉․난방기, 환기시설 등),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 지원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 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2) 지원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붙임 각 공고문 1부. 끝.